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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6 12:54
조회수
1,782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경추 3번골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68년생 주부입니다. 2007년 11월21일 사고가 발생되어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진단명은 초기진단 12주가 나왔으며 경추 3번골절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고정시술입니다. 저는 다른 직업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2천5백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이 부러졌는데 이 금액은 적은듯 합니다. 여기에 일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적정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의사선생님은 이번달 말일정도에 퇴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경추 골절로 인한 고정술(핀)을 실시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장해율이 최고율로 인정된다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정도일것입니다. 장해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장해가 적용되더라도 5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전혀 근거없는 판단인듯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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