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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6 21:19
조회수
1,802
제목

[] 차선변경후에 뒷차와의 추돌사고 질문좀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과실과 보상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교통사고 난 상황은 제가 편도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상태로 달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버스가 저에게로 달려와 추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문에 제차는 인도로 팅겨져나가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병원으로 호송되어갔지만 과실여부를 몰라서 몸이 안좋은데도 병원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아프다고 무조건 입원하고 할 처지가 아니라서요.. 이사건은 보상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실여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고상황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만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사고는 8:2 입니다. 그러나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실은 없을것 입니다. 양측 보험회사 에서 과실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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