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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5 21:43
조회수
1,610
제목

[] 사고 이후 2년가까이 되어가는 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탈려구 택시를 세웠는데 택시에서 다른 손님이 내리길래 비켜섰습니다. 비켜서다가 택시뒷바퀴에 제오른쪽 발꿈치가 눌렸습니다. 기사가 정차를 제대로 하지않고 차가 앞으로 뒤로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때 당시 별일 아니다 싶어 제가 병원가서 치료받으면 그 택시기사가 와서 치료비를 계산하고 갔습니다. 당시 2주정도 치료했습니다. 지인중에 경찰분이 계셔 물어봤더니 교통사고는 2년이내 다시 처리할수잇다고 해서 또 아프면 보험처리해야겠다 싶어 2주정도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오른쪽 발꿈치가 시린듯 불편합니다. 보험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이런경우 보험적용될까요?

답변

사고당시 합의를 안하셨다면 치료를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혹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도 치료가 가능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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