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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6 02:45
조회수
2,133
제목

[] 오토바이사고인데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3일 오후2시30분경 춘천 느랏제 좌측내려가는 코너부분에서 오토바이끼리 충돌사고입니다... 상대방오토바이[야마하600cc]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넘어 제오토바이[혼다954cc]와 충돌 바로 동호회사람들이 경찰과 119에신고하여 저는 119에실려 춘천성심병원으로 후송됬구요..제오토바이는 거의 폐차수준 가해자 오토바이는 불에 탔습니다.. 과실은 100%상대방과실로 나왓는데요.. 중요한건 가해자가 무보험에 무등록오토바이입니다.근데 바이크명의는 가해자가 아나리 센타로 되어있는거같구요..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빨리합의를 해야 가해자가 벌금이 줄어든다는 예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엇습니다...그리고 집근처로 와서 입원을하였고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전치3주 진단을받앗고,오토바이 수리견적은 9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14일 저녁7시경 가해자와 센타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몸은 괜찮냐? 기타등등 물어보더니 대인합의만 먼저 해주면 그다음날 합의금으로150정도는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레서 저는 내가 잘모르니 이따친구가오면 그때예기하자고 거절을하였고 ,20분후 저에게 합의금 얼마를 원하냐고해서 1200정도 생각하고 제오토바이는 우리쪽센타에서 갔고있겠다 했더니 말두안된다하면서 1000에 오토바이를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서로 좋게 해결하자 하면서 자기네가 공탁 하면 저는500만원밖에 못받는다 그러면서 협박아닌 협박투로 막나가자는 듯이 말을하고,자기네 오토바이가 슬립을했을때 내가 반대차선에서 가지많안았더라면 자기네오토바이도 전소되지는 않았을거라면서 재수없는 사람으로 몰았습니다...저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지만 그사람들은 그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9시50분경 친구가 도착했고 저는 그친구에게 저분들이한예기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예기를 하다가 1000만원에 오토바이는 가해자측에서 가져가고, 좋게 끝내자해서 저두 동의를 하고 1000만원 준비될때 동시에 합의서 작성하는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날12시경 그분들과 통화가 되엇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으니 죄송하다는 예기만하고 대인합의만 먼저 해달라고 예기를 해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그리고 15일날 전화가 없습니다... 저두 퇴원을해서 일을해야하는데 병원에 계속 있을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저두 저분들에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봐야할꺼같아서 이렇게 상담요청글을 남김니다.... 추신:제오토바이 산지2개월 살때금액 친구에게 시세보다 싸게 사서820만원[여기에따로들어간돈 합치면 900가까이되구요]헬멧/슈트/부츠/자켓 다 갈리고 이렇게만해도 1000만원가까이되구요... 경찰서에서 fax로 보내달라는 보험증권/견적서/오토바이등록증/진단서 아직 안보냈습니다.. 지금현제 근무하는 곳은 동양생명 저축보험 팔구있구요 텔레마케터 월급은 영업이기때문에 많기고하고 적기도하는데 평균 400이상 벌구있구요 제 생년은 781214 이구요

답변

피해원동기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자차 보험 및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며 피해차량도 무보험이라면 최악의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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