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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6 03:01
조회수
1,556
제목

[] 질문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14 일 오후에 안산 법원 옆 법조빌딩 도로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 주정차가되어있었구.. 저는 그 왼편으로 도로변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박아서.;; 주차 되어잇던차가 발진 하면서 저를 뒤에서 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8:2 과실이라고 하고.. 병원가서 진찰 받고.. (2주 진단) 관절 하고 근육통 때문에 깁스를 하고 통원치료를 하기로 했구요. 그러다 보험회사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 43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자네요.. 일단은 생각해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충 내역보니.. 통원치료비 하루 1만원에.. 직장 못나가서 돈 못받는거 하루 3만 5천원? 정도.. 그렇게 해서 산출 된거라고 하네요.. 제 직업은 현수막제작 해주고 선팅 같은거 해주는 시공기사 거든요.. 일 한지는 이주일밖에 안됬구요 세금은 안내구요.. 근무시간외에(월급이외에) 개인적으로 시공을 나가서 대충 하루 5만원이상은 벌구요.. 월급은 180 만원 정도 받구요..( 총 하루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정도 제가 벌어요..) 지금 타 지역에 혼자 나와살아서 간병해줄 사람도 없구.. 아무래도 어머니가 오셔서 해주셔야할꺼같구.. 다친곳은 여러군데인데.. 일단 깁스는 오른손 팔목 부분하고 오른발목 부분.. (부러지거나 금간데는 없다네요) 해서.. 밥을 지어먹을수도 없구.. 이만 저만 불편하네요.. 만에하나 어딜 이동하거나 그런다해도 이상태론 당분간 버스타지도 못할꺼구.. 합의금 40 만원 팎의 푼돈으로는 제가 너무 손해가 큰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어느정도까지 산출 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생년월일은 1981 10 25 입니다

답변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는 임금부분을 어느정도 인정받을수 있을수 있으나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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