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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5 12:41
조회수
1,656
제목

[] 졸음운전으로 사고 당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저희 차량은 2차선 상대방 차량은 1차선에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와 저희 차를 충동하였습니다 저희 차량에는 저를 포함해 어머니,누나,조카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목을 타쳐 병원에서 2주정도 진단이 나왔고 저희 누나는 머리 쪽의 뇌추혈이 의심되는 상태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분다 입원을 해야되나 개인 사정상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 회사쪽에서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생업이 농업이시라 농사 일과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바다일을 하고 계신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통원 치료에 대한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지. 사고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연고지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유무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하시고 입원중에만 휴업손해액이 인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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