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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3 20:45
조회수
1,574
제목

[부상사고] 부모님이 마주오던 적재불량화물차와 충돌하셨슙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703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버님400 어머님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정확한 진단명 모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부모님께서 지난 26일저녁 퇴근길에 왕복2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화물차량의 적재불량 화물에 인해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인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1톤트럭 운전자였던 아버님은 손목에 철심을 넣는 수술을 하셨고 어머님은 다행히 타박상정도로 두분 모두 입원중이십니다.
사망사고가 아닌게 천운이라 할정도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상대보험사에서 벌써 합의보상하려 아버님께 접촉했다하여 몹시 불쾌하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조기에 서둘러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후유증도 고려해야 하므로,  보험사에는  아직  합의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후 치료가 어느정도  끝난후에 피해자측에서 연락할테니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통보하시고,  치료에만 신경쓰십시오.

​

향후, 금속제거후  재활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손목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핀제거이후  주치의께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 평가방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이 되면   진단서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합의나 소송실익등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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