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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3 12:29
조회수
1,601
제목

[부상사고]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뺑소니

피해자생년월일
2000/11/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방통행 도로에서 탑차에 짐을 빼던 도중
역주행 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치였는데
내려서 사이드미러만 확인하고
되려 저에게 사과는 커녕
똑바로 확인하고 짐 내려라고 화만 내고
번호도 안주고 보험사도 안불러주고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탑차에 짐을 상하차 하고 배달하는 일이라
허리와 발목 부상을 당해 일 하는데에 지장이 생겨
통원치료 다니는중입니다.
차 번호판 주위 cctv 위치는 확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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