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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9 08:28
조회수
1,672
제목

[사망사고] 가해자측 운전자 보험 조회 가능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54.5.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5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해당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얘기하여

1. 운전자보험 가입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운전자 보험을 2개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1억 + 5천 보장한도로 가입한 경우 1.5억에 합의시 양측 보험사의 한도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양측의 운전자 보험사로 부터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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