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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08 15:57
조회수
1,553
제목

[부상사고] 영구장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9년도 7월사고
21년도 11월 까지 4회 손목 수술
현재 소송구조 맡아주신 변호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상태는 신체감정 병원 지정 대기 상태 입니다.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않아 소송을 진행하여 8:2 (대물) 로 확정된 걸로 압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7:3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도 있어서 동영상을 보시고 판단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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