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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18 01:23
조회수
1,547
제목

[부상사고]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

피해자생년월일
1980.07.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하지 금속내.외고정 수술 시행 (2차수술 남은 상태) /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종합보험: 2억 / 운전자보험(합의): 1억

본문

2021년 7월 18일 중앙선침범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는 20주 이상 진단이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 피해자와는 1억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 벌금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벌(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네요.
제가 사립법인 유치원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교원자격이 취소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보다 남겨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변은 유선상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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