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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4 15:18
조회수
1,702
제목

[] 교통사고진단4개월 보험사와의 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좀 주십사 하구요... 07년 12월 19일 새벽1시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승용차였구요 대학 1학년 생인 딸아이는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하던중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무릎밑 분쇄 골절이었으며 진단은 당시 4개월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아이의 과실을 35~40%잡더군요 입원후 한차례수술을 했고 가해자와는 형사상합의를 봤습니다 구백만원에 합의를 봤는데 200만원을 들고 합의를 하자고 왔길레 그럴수는 없다며 천만원을 요구 했더니 공탁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가해자는 오백은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였고 현금으로 400을 받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담주면 입원4개월이 됩니다 아이는 제대로 걸을수가 없고 한달간의 추가 진단이 더 나왔습니다 수술부위 피부관련 수술도 해얄것 같고 보험회사와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나름 알아보던중 이곳을 발견하고 여쭙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희 아이의 과실 부분때매 보험사와는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병원비 외에 합의금이라든지 보상금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과실 부분만큼 받게될 보상에서 상계를 하게됩니다. 혹,직계 가족중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분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하시면 책임보험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으 실 수 있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모든것이 지급기준 상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의사소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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