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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4 22:11
조회수
1,664
제목

[] 교통사고 보상처리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담드립니다. 4월 9일 (수)요일 밤 23시경 대구 본리동 모텔촌 골목길 4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해자 각각 2대의 차가 서로 골목길에서 충돌하여 1대가 모텔벽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의 뒷범퍼와 2차 충돌하였으며 그로인해 저의 차가 1미터 앞으로 밀려 앞차(트럭)와도 충돌하여 앞,뒤 모두 파손된 상태입니다. 저의 차와 충돌 가해자는 음주에 면허 정지 보험가입자(동부자동차보험) 상태이며 다른 가해자는 무면허에 차량이 본인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차는 대구 현대사업소에 입고되어 기본견적이 350~400만원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아반테HD) 1년된 차량이며 기스하나없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가해자 2명이 사고 당시 저의 차량 처리에 대하여 문제없이 처리(보험처리후 차량을 인수하여 새차 출고까지)를 해주겠다고 구두상 약속(구두약속을 저의 직업 여럿이 청취)하면서 가해자 인적사항을 수첩에 기재해 주었는데 동부보험은 현재 저의 주차 과실여부만 묻고 있으며 동부보험가입 가해자는 보험처리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의 주차 구역의 견인차주가 견인구역은 아니라고 하던군요. 앞으로 저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불법 주정차 구역이면 일부과실(20%전후)이 있을수 있습니다. 피해차량 가입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처리가능하면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보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지만 소송 실익은 피해자께서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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