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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4 22:34
조회수
1,766
제목

[] 전신주와의 추돌로인한 보상범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규정값에있는 전신주의 전선을 덤프트럭이 트럭을 올리고 가던중 충격을줘서 전신주가 끊어져서 100미터쯤 옆에있는 양계장에 전력이 공급이 끊겨서 양계장이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양계장은 닭을 납품하기로했던 업체에 공급을 못해주었고요.. 트럭운전인은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하나여.? 한전에서도 잉여전력을 공급못햇으니 그쪽도 책임이있는거 아닌가여? 자세한 답변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가해차량 차주 및 운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피해상황을 입증 및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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