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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3 10:08
조회수
1,604
제목

[] 학교내(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학교내에서 초등4학년인 아들이 하교중 학부모차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바퀴가 발등을 지나갔습니다. 초진이 2주나와서 9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다시 통증이 와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한 결과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다시 입원해서 치료중인데 성장판 주위의 골절이 손상되었으며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도 못가고 엄마가 계속 병원에 있느라 집안도 엉망이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스쿨존에서 생긴사고도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는지 지금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피해보상액은 80만원인데 아이가 다친것 그리고 온가족이 고생하는것을 생각하면 화가치밀기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스쿨존 사고는 10대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때)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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