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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3 18:40
조회수
1,538
제목

[]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금요일날 친구가 탄 오토바이와 제가탄 오토바이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다만....문제점이라면은 친구가 탄 오토바이가 제오토바이고, 제가 탄 오토바이는 랜트회사꺼입니다 친구가 잘못을해서 제 오토바이로(친구가탄오토바이) 보험처리를했씁니다 한마디로 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한거죠 저는 피해자가 되고 친구는 가해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다리가아파서 병원을갈려고하는데요 사고당시 오토바이에 다리를 치였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을하면은 나중에 합의보자고 하면은 제 보험사에서 제가 합의금을 타 먹는식이 되는데요 그게가능한가요?? 뭐 보험사기다 그런말이나오는데 아파도 보험사기에 걸릴까바 병원도 못가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하는걸까요 제 보험사에서 제가 보험금을 타 먹을수있나요..?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피해자로 확정받으시면 가해오토바이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줄것입니다. 원칙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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