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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4 09:46
조회수
1,617
제목

[]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1종 보통만 가지고 90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직진 차량 이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 이며 그 도로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저는 직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먼산보다가 좌회전을 하며 저의 차선으로 100%넘어온 상태에서 저를 보고 멈추었고 그상태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비장이 파열되어 비장제거 수술을 받고 머리에는 출열이 있으며 지금 상태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 그떄당시 상대방이 119와 112에 신고를 했고 유세차량이 있었던지라 경찰관이 1분도 되지 않아 오셨고 사고 수습을 하였습니다. 1 형사님의 말로는 저는 벌금만 내면 되는데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에 직진 차량을 박아서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실이 몇대 몇인가요? 그자리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고 좌회전 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아 십계 항목에는 들어 가지 않는 다는군요 2.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금 병원비와 제 오토바이 수리비를 100%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면허 라서 차후 보험사와 합의를 할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요? 3 제가 처음 있는 사고라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 업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 5만원 상당입니 다.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지 그리고 제가 얼마정도를 청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내과에서 비장제거수술만 법적으로 4~6주 나온다고 의사선생님꺠서 그러십니다. 머리에 출열은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 휴유증과 물리치료에 관한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 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시에 피해자의 과실은 10%전후일것입니다. 안전모를 안쓰셨으면 과실은 추가적으로 책정될수 있습니다. 무면허에 대한 과실은 행정처분만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합의금을 알아보실려면 머리쪽 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 즉 후유장해 판단가능 여부와 피해자의 연령이 파악되어져야 합니다. 비장적출술에 따른 영구장해는 가능할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도움을 받으실것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정보)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나열한 내용들을 정확히 질문과답변에 올려주시거나,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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