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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4 13:01
조회수
1,630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열흘전에 신호위반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사고정리후 경찰서에가서 가해자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가나오던군요... 저는어깨쪽에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이8주나와습니다. 완괜해도 다시재발위험이있다고합니다.. 이런경우합이를 어떻게봐아야되는지.. 가해자 보험사에 합이를받야되는지.. 아니면가해자쪽하고합이를받야되는지... 합이금을얼마정도에 봐야겠나요..? 경찰서에도 연락이없고. 가해자 보험사에도 말이없네요...

답변

우선은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피해자 께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발뺌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결과와 진단서를 발급 받으신후 다시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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