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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4 13:22
조회수
1,553
제목

[]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월 21일 새벽에 5거리에서 신호대리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뀐후 앞차가 출발하고 약간의 텀을 두고 두번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앞 범퍼쪽은 부서져 있었구 운전자는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처음이였던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떡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한테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응급실에 가서 CT찍고 엑스레이 찍고 나와서 그 분들과 합의금 200과 치료비, 수리비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문서 상의 각서 같은것은 없었구요. 다음날은 렌트까지 해주고 몇일후에 차 수리까지 해 주어서 합의금만 기다리면 되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못 받을까요??

답변

경찰에 신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사고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당시 에는 음주에 해당되기에 합의금을 제시했던 것이고 이제는 발뺌을 할 수 도 있겠죠? 다치신 곳이 없고 대물 피해도 마무리 되었다면 그냥 잊어 버리도록 하세요. 다음에는 사고당시 모든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서명을 받아 놓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발뺌을 하지 못하겠지요... 혹, 연락이 되어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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