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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1 19:40
조회수
1,661
제목

[] 교통사고 후에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모친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좌회전 차량에 4차선에서 무릎인대파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병원입원 후 퇴원2주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보험회사측도 피해자가 사망을 하니 연락주차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을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여 고려중입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증거는 없습니다. 사고조사내용 #1차량은 중구 남산동 소재 남문네거리를 향교쪽에서 명덕네거리쪽으로 진행중이고, 피해자는 #1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앞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임 p.s : 좌회전 차량이 4차선의 보행자를 사고케하면 더 많은 과실이 있는게 아닌지요? 진단서 내용 (1차 8주진단) 1.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2.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3. 요추 염좌 4. 우측 슬관절부 혈종 5. 뇌좌상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인 규명이 매우 중요하겠으며 교통사고 이전에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으시고 혈압 및 당뇨등에 큰 이상사항이 없으신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할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는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기여도를 법원감정(법의학)을 통하여 판사앞에서 판결받게 되는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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