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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2 19:58
조회수
1,607
제목

[] 아파트 지역 교차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교차로에서 본인 오토바이 운전 으로 직진중 이고 상대차량은 아파트에서 바로 나와 우회전한상태에서 상대운전자 쪽에서 볼때 중앙선왼쪽으로 바짝 붙어서 나온상태라 제동 할수 없는 상태에 사고 나서 과실비율이 20/80 이라고 하는데 보상및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지금 입원중이고 쇄골 원위부 골절 진단 받은상태 입니다.10년정도 음식배달일 을 했읍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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