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밀집지역 교차로에서 본인 오토바이 운전 으로 직진중 이고 상대차량은 아파트에서 바로 나와 우회전한상태에서 상대운전자 쪽에서 볼때 중앙선왼쪽으로 바짝 붙어서 나온상태라 제동 할수 없는 상태에 사고 나서 과실비율이 20/80 이라고 하는데 보상및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지금 입원중이고 쇄골 원위부 골절 진단 받은상태 입니다.10년정도 음식배달일 을 했읍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