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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3 22:02
조회수
1,585
제목

[] 재질문 부탁드립니다(2308번 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입원시 여러분야의 통증으로인하여 정형외과 의사소견으로 대학병원에 진료도중 추간판탈출증으로 밝혀져 대학병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가서 주사치료를 받고있고 입원한 병원에선 거의 매일 물리치료중입니다.. 여러곳의 염좌와, 늑골골절통증(6-11)과,추간판탈증(5-6,6-7경추간)으로 대학병원과 입원했던 개인병원으로 물리치료중인데요.. 이중으로 치료받아도 되는지요.... 후유장애가 생긴다고 하는데 언제쯤 받을수있는지... 후유장해는 어디서 받아야되는지요... 상담너무 감사했구요...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후유장해는 병원에서 의사가 인정합니다. 치료는 의사의 진단에 동일부분 진료라면 하루에 한곳에서 치료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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