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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0 23:39
조회수
1,715
제목

[] 자동차 수리비 관련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사거리에서 택시영업용과 충돌하여 택시신호위반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으로 진술하였구요 이경우에는 100:0 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공제 에서 전액수리해주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견적이 보험등록차값은 2800여만원 인데 수리비용이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쳐서 타도 걱정인데요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수리을 거부하고 폐차처리하면 중고차 값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차량은 06년11월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량 격락손해금에 대하여는 매우 많은 판례가 있으나 출고 2년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의 20%전후의 판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하고 나홀로 소송을 해보시는것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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