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24일밤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버스에 부딛쳐서 견봉쇄골 골절로 진단 10주에 수술(핀) 2개 넣었습니다.
현재입원중이고 저는 급여를 140만원 받는 법인 거설회사 경리직이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영업오시는 손해사정사분은 2천만원정도면 합의하시겠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느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익인가요?
저는 1975년 8월생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본적인 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3천만원정도일것이며 상태가 안좋아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7천만원정도일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하는 사안 입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