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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1 11:52
조회수
1,681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은 2008년 2월 1일 , 상대편 신호위반이며 저는 과실이 없으며, 좌측하지 경골간부 분쇄골절 및 비골간부 분쇄골절로 (10주 진단) 수술 후 현재입원중 입니다. 1947년 10월생으로 소득은 고용직(건물청소)으로 월90만원에 5년 계약하고 20일간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진단기간도 다 되어가고, 보험회사에서 8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데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장해가 나오면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셔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니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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