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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0 20:57
조회수
1,542
제목

[] 질문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08년 2월 24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 방향을 바꾸려고 운전하던 친구차에 무릎과 허벅지쪽이 밟혀서 무릎은 염좌 였고 허벅지에는 열린상처가 생겼습니다. 상처가 많이 심하지 않아서 대학병원에서 퇴원하고 동네 병원으로 옮겨왔는데 3월 10일경부터상처가 심해지면서 3월 말에는 성형 수술을 하게 됏습니다. 5cm정도의 흉터가 생겼고 자동차 타이어에 깔렸던 부분은 아직도 살색이 까맣습니다. 무릎부분은 사고 직후부터 감각이 없는데 신경과에서 한참 후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이부분은 단서조항으로 달아주겠다고 보험회사에서 말을 했고, 현재도 7주째 입원중입니다. 현재 27살이고 학생인데 사고때문에 학교를 휴학한 상태구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과외로 30~50만원가량 벌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8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학생이라서 일비가 계산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 였는데요 치마도 입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취업도 늦어지는 등 제가 입은 손해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지금 거절한 상태 입니다. 제가 합의금을 어느정도나 받을수 있을지,..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좀 알려 주세요..

답변

언제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힘과 희망이 되어 드리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한 흉터는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일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표면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거의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국가배상법 영구장해 15%준용) 이때 장해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및 소송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대개 추상장해라 함)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성형 즉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팔, 다리, 목 등)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형이 아닌 장해진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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