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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0 22:00
조회수
1,765
제목

[] 채권양도통지서의 통지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해차량의 차주와 사고운전자가 다른경우에는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때 통지인을 차주인으로 적나요? 아니면 사고를낸운전자를 적나요?

답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밖에 해당사항 없을시에는 채권양도의 의미는 크지 않을것입니다. 민형사적인 합의를 한꺼번에 하시는것은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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