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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0 22:41
조회수
1,625
제목

[] 2377과 관련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때 입니다.

답변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 가해자 = 채권자)의 명의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차주가 다르고 종합보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험계약자인 차주가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질문자님께서 피해자 시라면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형사합의,채권양도 통지 모두를 차주 및 가해당사자 두분이 모두 하시면 안전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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