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9 16:55
조회수
1,670
제목

[] 교통 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전 25살 학생입니다~ 어느날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가다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2차선 도로 였습니다. 갑자기 우측 소방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늦은 상태 였습니다 그 차랑 부딪치게 되었는데~ 전 왼쪽 발가락 탈골과 오른쪽 발목 인대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진단은 4주가 나왔구요..4주보다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 상태이구요.....지금은 입원 중에 있구요~. 전 1차선으로 가고 있는 도중 이였고... 가해자는,,, 1차선 까지 나와서 불법 u턴은 할려다 저랑 박은 사고 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이구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합의가 안되 지금은 검찰로 넘어 가는 중입니다 넘어 갔을 수도 있구요 검찰로 넘어 가기 전에 합의해서 할려구 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 할 의사도 안보이고 합의금 얘기도 안하고...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고만 너그럽게 봐돌라고만 하고....저한테 그럽니다..도저히 안되서 제가 합의금 얘기를 했더니...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못한다고 하더군요....제가 합의 금액을 3천 을 불렀습니다... 병원비와~ 오토바이 값~ 그리고 제가 뛰어 노는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다친 것 때문에 대한... 저의 마음의 상처,,, 라고 해야 하나... 그 피해보상과~ 이제 졸업도 해야 하는데... 이걸로 인해... 학교 출석도 안되고... 학교 등록금과 그 후에 대한 졸업을 못했을 경우~ 등록금 하고 ..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금액.... 그것을총 생각해서.. 3천을 불렀더니... 합의를 안한다구 하더군요... 그래서...가해자쪽에서 검찰 조사가 끝나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전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많은 합의금 인가요?? 저로선 이런 일도 처음 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답변

일반적인 사망사건 형사합의금도 3천만원에 육박하는 합의는 흔치 않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한 합의금액을 요구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에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