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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0 10:26
조회수
1,739
제목

[] 배째라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언제: 2008년2월25일 2.피해자의 과실:0% 덤프가 sm3앞차를받아 sm이 중앙선을넘어 남편 회사차를 받음(근무중이었음) 3.피해자의생년월일:67년6월17일 4.피해자의소득:월180정도 5.부상정도:1.좌측경비골골절(개방성)2.우측족관절 내과골절및 하지열상3.좌측제1골지원위지골 관절내골절4.좌측 전완부 타박상5.좌측수부염좌 6.입원기간:입원중(초진16주임) p.s:운전자는 무면허였고 차주는 몰랐다는데, 은전자 핸폰번호2482로봐서는 알고있었음. 운전자와차주 연락없음.배째라 현재치료는 무보험차상해로 남편보허므로 치료중: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운전자를 사법기관에 엄중처벌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검사가 다시 소환할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처리후 가해자에게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을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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