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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0 11:17
조회수
1,645
제목

[]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질문드립니다 어제저녁 신호대기를하던중 갑자기 뒤에서 쾅하면서 뒷차가 제차를받았습니다 근런데 그분이술을드셧더라구요 그냥 남들이 합의보면된다구하길래합의볼라구했는데 이분이 너무무례하시구 술두마니드셔서 경찰에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 다작성하고 저는 집으로 오구 오늘 병원에 진찰받으려고합니다 이런경우가처음이라 저쪽보험회사하고 어떻게 합의를봐야하고 적정수준은어떤거고 제가어떻게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저는 수영강사라 일두해야하는데 그럼그런 것까지 보상되나요?

답변

충분히 치료를 하신 후에 합의 하도록 하세요.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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