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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9 02:01
조회수
1,845
제목

[] 사고후 보험사와는 언제까지 합의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6년 1월말경 빙판으로 인해 마주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신호대기중이던 우리차를 들이받아 사고가났는데 저와딸아이는 4일인가 입원을 하고 남편은 괜찬타며 그냥출근해서 일을하다가 점점 어지럼증이 심해져 일주일만에 병원에를 갔더니 눈에 신경이 끈어졌다고 한네요 혼자 자영업을 하는터라 가게를 비울수업어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지금의 상태는 치료를 받아도 시력이 회복불가능이라 더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여 더이상의 치료를 받지안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고전 시력은 1.0 이었고 사고후지금은 0.4정도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는다고 시력이 회복되지는 안는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니 200만원.. 지금은 300만원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하네요 보험사는 자꾸자꾸 시간만 끌고 남편이 합의금대답을 안하니까 지금은 연락도 안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시력저하에 따른 보상산정기준이 있을턴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업고 무조건 자기네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하니 어느정도가 적정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력은 한쪽눈만 떨어졌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되도록이면 큰병원(대학병원 급의 병원)안과를 방문하셔서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장해가 인정안될수도 있으며 교정시력으로 어느정도 시력이 회복된다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로 보상금을 신청해야 할것입니다. 우선 장해에 대한 판단여부 부터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 그시효가 유효할때 해야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죠..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 부터 3년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만 오늘부터 3년이 시효가 되는것이죠..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아닐경우 경우에는 2년입니다. (2008년 개정된 법령으로는 책임보험도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고시점부터 2년,혹 3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단, 어린아이의 경우 흉터 및 성형에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상담을 하시어 합의또는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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