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희 아이가 유치원 수영 강습시간에 선생님의 부주의로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낫습니다..
나이는 만3세 3원20일 오후 12시쯤입니다.아직까지 회복이 안되고 잇습니다..
교수님 말로는 거의 뇌사 상태까지 왔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경우를 첨 경험 한지라 ...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어 보호자가 있을때가 없어 여관에서 생활하며 밥도 3끼 다 싸먹는 실정입니다. 회사도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궁금 한것은 아기가 사망 했을때 합이금 같은것. 일못나간것 부모 의식주 같은것등등..이런것에 대한 돈이나 정신적 피해등등 얼마를 합의금으로 해야 하는지요?
너무 답답 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영장 에서 가입된 보험 및 유치원에서 가입된 보험회사가 있다면 그곳으로 민사적인 청구및 부족한 부분은 유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2억5천만원 전후의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다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평일 무료대표상담전화(1644-8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