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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9 17:12
조회수
1,674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늘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시장에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마주 보는 방향에 차가 서너대가 길이막혀 그냥 서있더라구요. 그래서 조심히 갓 길로 오는데 맨 마지막 차도 역시 막혀서 그냥 서 있더라구여 그래서 차와 벽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차가 서 있는것을 확인하고)유모차로 사이를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면서 유모차 앞바퀴를 박살낸 거에요. 처음엔 대스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쪽 핸폰 번호만 받고 수리비 정도는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하고요. 만약 유모차를 못쓰는 상황이 된다면 그 쪽말이 쌍방과실이라 절반씩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이 상황이 쌍방과실이 맞나요. 유모차도 그리 비싼것도 아니고 다행히 아이가 다친곳이 없는것같아 크게 걱정은 안되지만 그래도 쌍방과실인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새로 사야할 경우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그쪽에서 또 못 주겟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것입니다. 유모차 수리 혹은 중고시세에 맞는 보상을 가해 차량보험사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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