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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9 22:51
조회수
1,660
제목

[] 오토바이 사고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새벽 집에가던중이었습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길이었고 제 앞차와의 거리는 2미터정도 였습니다. 그러던중 앞차는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은채 우회전을 하였고 전 속도를 다 줄이지 못하고 옆을 들이받았죠.. 크게 다치치지는 않은것 같아 일단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차량운전자 분이 일단 치료비를 내고 보험회사측에서는 일단 상태를 보고 결정하자고 하시더군요.보험회사측에서는 차량과 같은 차선이고 우측으로 들이받았으므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더군요.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원동기가 가해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의 전적인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인것이죠...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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