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중 적재함에서 쇠뭉치가
떨어져 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후행하던 차의 밋션이 나가 14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제차는 무쏘인데요 차량적재불량인지 먼지로 경찰서에 벌금 3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적재 불량으로 짐을 떨어뜨려도
후행하던차가 안전거리확보의 의무가 있어 과실이 크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저의 100% 과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맞는것인지요??
답변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만.... 적재불량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인 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되어 질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