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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8 13:28
조회수
1,663
제목

[] 손해보상금산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88년생으로 2006년도 고등학생신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앞 승용차의급정거와함께 뒤문을 순간여는순간 부딯치어 전치6주(뇌진탕.경막외출혈.두개골골절.안면부타박상.우측주상골골절)가 나와 피해자과실20%+헬멧미착용10%로 나왔슴니다(보험사주장) 저희는무보험입니다. 의료비가3백여만원 나왔는데 의료비계산은 어떻게하며 보상금은얼마나!.........

답변

병원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병원측으로 지불보증 할것이고 과실에 따른 상계를 하게됩니다. 내가받을 보상금에서 과실만큼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치료비에도 마찬가지고 적용됩니다. 상해를 입은 부위에 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장해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시고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치료후에 경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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