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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7 11:59
조회수
1,721
제목

[] 부상 및 장해12%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 : 2007.3. 20일 지하주차장에서 출자와 사고발생 본인과실 10% 진단명 :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수술은 하지않음 병원입원15일간입원 치료받음 .2008년1월 장해영구12%나옴.급료200만원 질문 : 얼마정도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현재 데이타라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3천5백만원정도일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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