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7 15:29
조회수
1,683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피해자)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써 연봉3천2백을 받고있으며 현재 32세입니다. 2007년 사고로 인하여 팔골절(주상골 복합골절)로 현재 의사선생님께서는 영구장해가 예상될것이라고 판단해주셨습니다. 과실은 호의동승자과실로 20%입니다. 보험사에서는 4천만원으로 합의를 제안 할려고 한답니다. 의뢰한 손해사정인 말씀입니다. 입원은 5개월정도 했습니다. 지금 목과허리도 매우 불편하나 그부분은 인정되기 힘들겠다고 합니다. 소송시에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답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영구장해로 기본적인 장해만 인정되어도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7천5백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좀더 인정된다면 금액은 1억이 넘을수도 있습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 상담전화 1644-85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