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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7 17:51
조회수
1,742
제목

[] 접촉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4월6일 일요일 경주에 꽃구경을 갔었는데 귀가도중에 상대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던 제차를 들어 박았습니다. 교통이 혼잡해서 서행을 했던터라 상대방렉스턴앞범퍼가이드파손과 제차뉴싼타페뒤범퍼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사고번호접수후 헤어졌으며 오늘 차를 정비소에 맞겨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예를 들어 내가 차를 판다면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땜에 내차 수리로 생긴 향후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험약관을 보면]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10%를 지급함 이다라고 되어져 있기에 약관에 범위안에 있으시다면 약관상의 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일부 인정이 될수 있으나 피해상황이 크지 않으시다면 소송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소송을 통하기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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