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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7 18:26
조회수
1,681
제목

[] 상담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어찌 할바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누나가 남자친구랑 놀러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있었고 누나는 밖에 넘어져 있었지요 누나는 넘어져서 남자친구가 차를 세울 줄 알고 넘어져 바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주행을 해서 누나의 허벅지를 바퀴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누나는 허벅지 살이파여서 8바늘을 고매는 수술을 했고 이바람에 학교도 휴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다리에 흉터는 남는다고 하더군요. 더 황당한것은 그남자친구는 사고이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상대쪽 보험사에서는 6주가 지나도 두번 정도 찾아온것 빼고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런쪽으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나는 그사람을 위해서 음주한것도 얘기 안했다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보험사가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입원을 하지않고 통원치료를 한다던지 하면 보통 바쁜 업무로 인해 신경을 덜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허벅지 부분은 치료가 끝난후 성형수술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추상장해가 예상된다면 장해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충분한 의학적인 검토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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