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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8 12:10
조회수
1,734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55 세남자입니다. 2007년 11월 5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진단은 12주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상태에 수술을 하고 지금 입원중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써 연봉 6000천만원정도이고 정년은 60세(5급사무관)입니다. 과실은 없습니다. 현재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 3천만원을 제시하는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은 영구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적정합의선이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구 장해가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법률적 예상 합의금액은 6천5백만원정도일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타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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