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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8 13:22
조회수
1,760
제목

[] 자전거 역주행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t자형 교차로에서 전 자전거로 역주행중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직진후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고 중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차후 저의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사고책임비율이 저와자동차가 각각 얼마나 되나요? 답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전거로 역주행을 하셨더라면 과실은 50~60% 정도입니다.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할것이고 과실에 따른 상계를 하게됩니다. 100%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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