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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6 21:20
조회수
1,760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 2007년 8월 25일 나이:1961년 4월 19일 남자. 직업:택시기사 경력 9년 진단:12주 요추1번 압박골절 수술:핀을 밖는 수술을 했음. 과실/;없음. 형사합의:8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실시. 가해차량보험사:교보악사자동차보험. 입원 2007년 12월 20일까지 총 8개월가량. 현재 교보자동차 보험에서는 4천만원에 합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손해사정인은 5천만원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후불로 할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로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장해가 최고율로 인정된다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정도일것이며 기본적인 장해가 인정되어도 7천만원은 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그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한것을 고려해보면 장해의 심각성을 인지한듯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약 8천5백정도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반드시 실익이 있을것입니다. 수임료는 전액 후불로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등은 미리 지불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통원치료를 하시면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결과 있으실것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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