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4월 6일 일요일 오후 1시경
사고장소: 강서구 수협 앞 사거리
내용: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편 1차선에 있던 차(에쿠스)가 빠르게 출발하여 저희차(아토스) 뒷부분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삥그르르 돌아서 3차선 차와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을 했는데, 좌회전 바로 후에 신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3차선 차량은 파란불로 바뀌어서 출발했다고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서 저희쪽이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차량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있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종에 따라 판결도 다르게 나는게 정상적인 것인지도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상대편 차량이 파란불 즉 정상적인 직진신호가 맞다면 좌회전 차량이 전적이 가해차량이 될것입니다.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본인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목격자등을 확보하시는것도 매우중요합니다.
상대편 차량도 신호후 선급한 직진이 인정된다면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으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