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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7 10:03
조회수
2,256
제목

[] 추가 진단서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는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승용차에 치어서 한바퀴 돌아서 넘어진 교통사고건의 피해아이의 아빠입니다. 가해자를 초진 2주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검찰에서 50만원 벌금받았는데, 보험사와 가해자와는 합의는 안된 상황이며 아이가 계속 아파해서 진료와 치료를 병용해 왔는데...추가 진단를 2주씩 4번인 8주와 무릎치료 초진 3개월과 소아 정신과 치료 3개월의 진단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법에는 일사부조리의 원칙이 있는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안받아줘서....바쁘신 중에 죄송...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은 같은 진단병명으로 추가진단으로 인한 추가 형사합의는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 진단과 전혀 다른 진단서가 발급된 상태라면 추가진단서를 경찰 및 검찰에 재출하셔서 엄중처벌을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 바랍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앞으로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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