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5인승 버스를 운전 하고 있는 운전자 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4월30일 오후 21시45분경 시내도로 편도 3차선도로에서 편도 1차로와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선 입니다 그리고 3차선은 직진과 우회전 할수있다는 노면 표시가 되여 있습니다 하지만 1차로 2차로가 정체가 있고 하여 저는 3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진행 도중 편도5차선 도로 교차로 상에서 제 버스와 BMW740차량 조수석 앞 코너 부의부터 조수석 앞문짝 까지 파손된 상태이구요 제 버스는 운전석 앞바퀴 부분부터 뒷바퀴 부분까지 파손된 교차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서로에게 과실 문제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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