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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18 11:16
조회수
518
제목

[부상사고] 차량내 승객이 운행중 넘어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3.1.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60-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 대퇴부 전자하 골절 (한달) 사고접수가 안되서 개인사비로 치료하다 퇴원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 시장에서 태릉입구 가는 방향으로 가는 버스안에서
저희 엄마가 넘어지셔서 전치12주가 나왔어요.
대퇴부 전자하 골절로요. 버스가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한 상황은 아니였고요.
버스 탑승전 버스정류장 돌뿌리에 걸려서 한번 넘어지셨다가 바로 일어나셔서 탑승후 계속 손잡이잡고 서서 계셨어요.
한정거장 뒤 하차하실거라 . 앉을 자리도 없었고요. 두세번 신호가 걸렸다가 마지막 신호때 버스가 속도를 줄여서
손잡이를 놓고 버스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찍으려는 순간 차가 다시 속도를 올려서 그 찰나에 넘어지셨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왼쪽이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cctv영상에는 왼쪽 무릎이 닿는게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가 떡.돈까스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셨는데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시면서 왼쪽 무릎이 먼저 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스측에서는 버스타기전에 넘어진거.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왼쪽이 골절된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네요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사고 접수도안해줘서 아빠도 저도 회사측에 두달 넘게 연락을 해왔는데 법대로 하라고 그러네요.
아빠가 법을 잘 몰라서 아는분한테 얘기했더니 사고접수 해주는게 맞다고 하면서 버스측 원무과장이랑 통화했는데 법을그렇게 잘 아냐고
그럼 법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버스기사도 사고난 당일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거니깐 어머니 치료잘받으시면 된다고 하시더니.
하루만에 돌변해서 엄마가 원래 아팠던 사람아니냐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사고난 날은 안태울거 태웠더니 혼자 넘어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혼잣말인지 엄마 들으라고 한소린지 그런말도 했다네요
경찰처에서는 기사분한테 형사처벌 내릴만한게 없다고 사건 종결한 상태고요.
너무 괴씸하고 억울해서 버스안 영상을 요청 했더니 본인들 잘못은 없다면서 영상은 또 못주겠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영상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서야 줄 의향이 있다며...
그래서 법원가서 영상보전신청하고 결정되서 일주일 내에 버스측이 영상 제출하라는 연락받았습니다.
일주일지나고 영상제출이 안되서 버스측에 전화했더니. 알아서 할거라고. 왜 기한내에 안내냐고 제촉했더니 영상 안내면 우리가 처벌 받겠죠 그러더니. 계속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2주뒤에 영상을 받았습니다.
시간낭비에.. 너무 어이가없고 그냥 넘어갈일이 아닌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보상받을수 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버스측 원무과장이 교통경찰 30년이상 한 사람이라는 얘기도있고.
강북.성북.노원. 이쪽 정형외과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나보더라고요. 다들 얘기해보니 그새끼양아치 새끼라는 말도 들리고요...
담당경찰서 조사관조차도 이번일 쉽게 안될거라면서 그만하라는 식으로 얘길 하더군요...
엄마는 수술하신 상태고 2주마다 엑스레이로 경과보고있어요.

얼마전에 대법원에서도 버스내에서 손잡이 안잡고 넘어진 승객도 버스잘못이라고 기사도 봤는데.
너무 억울하고 뭐라고 해야될거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제가 애기엄마라 통화가 잘 안될수도 있어요 ㅠ 답변 달아주시면 시간될때 확인하겠습니다.
이런경우가 있었는지 이런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으로 보면 모친에게  일부 과실을 적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자동차운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책임을 면할 사고는 아니며, 자동차보험가입사인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 및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는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현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법으로 소송제기를 통해 진행할 것인지,  자동차공제조합으로  처리해야 할 지와  한다면  어떻게 대을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통해 공제조합에 지불보증과 보험처리 요청을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를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역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난처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불보증을 받기  어렵다면  건강보험르로 선 처리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실익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친의 부상명과 추정과실, 소득 및 후유장해에 대한 전반적 피해보상을 예측해 보면  만일  고관절에 영구장해가 남지 않는다거나  남더라도  제반상황을  고려하면  피해보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과 제반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판결예상액  대비하여  별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

이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제기는  여러정황을  잘 살펴 본 이후  결정할 사안이며, 우선  공제측으로 하여금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찾기 바라며, 만일  지불보증이  되어라도  추후 공제측과 민사합의시  합당한 보상액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명쾌한  대안제시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잘 진행되길 바라며,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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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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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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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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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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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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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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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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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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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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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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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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