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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12 08:56
조회수
58
제목

[부상사고] 형사조정 진행과 의료과실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7906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400.000~3.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X(동승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1늑골 단일 골절 폐쇠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외 부분들 염좌및 타박상,4주 입원+추가상병으로 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형사합의 해야될 교통사고 요약> 

사고 발생일-20231103 

원인-12대중과실 신호위반/차대차
가해자-회사 직원(회사 통근차량 운전중 사고/ 가해자 운전자보험 DB)
회사-삼성화재(민사)

피해자-곽자옥//44/일용근로/동승자/과실X/월평균 소득 24십만~3백만사이
진단명-전치 4주 +추가진단 12(추가된 진단명은 없으며 처음과 동일한 진단명)
1늑골 단일 골절 폐쇠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외 부분들 염좌및 타박상

신경차단주사-4,허리3회/염증주사 및 스테로이드-어깨 7/체외충격파 7/도수 4회 

향후치료는 목,허리,어깨에 인대강화주사 및 체외충격파 2개월정도 치료 예정

동통이 심해 비급여 치료비만 2.350.000원 지출향후치료비는 금액 미정

 

 

2023.12.21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결정 통보 받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3.02.15. 추가상병요양신청했고 현제 검토중(독감,코로나,폐렴으로 2주 입원,치료비 2.830.000)

산재 요양급여 받으며 통원치료중입니다


< 의료과실 및 의료기록지 조작여부 전체 요약 > 

위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2023.11.23 입원중에 아침부터 목오른쪽 근육이 평소보다 조금 더 아프게 느껴졌고 침을 맞는 순간 심한 통증이 있은 후 상태가 점점 심해지니 주치의가 

MRI 다음날 찍자하며 아침9시로 예약까지 해줬지만..밤사이 참기 힘든 통증이 발생될수있을것을 대비하여 진통주사를 미리 처방해 줬어야 했는데 주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1.24 새볔 3시경 극심한 통증으로(급성통증) 간호사 호출해 진통주사 호소했지만 주치의의 처방이 없어 줄수없다했고 그래서 대체로 한방진통제라도 달라고 호소함.

3~7시경까지 갈근탕4포 오적산2포 총6포 섭취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짐.

9시경 양방원장님 출근해 트리돌50밀리 주사를 처방했지만 효과없어 2시간이나 더 고통을 견딘후에야 좀 더 강한 디크로페낙주사를 놔줌.그후 오적산 2포 또 섭취.

12시경 간호사가 결제할 카드를 요구하여 줬더니 병원 밖 타 약국에서 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엑소닌정,스티렌정을 직접 처방받아 갖다줘서 섭취

(9시간동안 빈속으로 한방진통제 8,트리돌주50밀리,디크로페낙주,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엑소닌정,스티렌정 섭취) 대략 18시간 동안 통증을 겪음.

14시경 전신에 식은땀,미식거림,침이 고이는 구토증상,어지러움 혈압이 60대로 떨어져 급격하게 쓰러질것같은 이상 증상이 생김

오적산은 보혈작용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증에 쓰는 약재이다보니 어느정도 몸이 튼실해야하며 오적산,갈근탕은 체력이 허약한 기허증,위불쾌감,구역,구토에는 

신중히 투여해야된다고 했는데 입원기록지의 저의 진단명은 기허증이었습니다

간호사 두분이 8포나 먹어서 어쩌냐며 따듯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까지 얘기해줬는데 정작주치의는 과다섭취에대한 말은 없었고 통증이 심하면 그럴수도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11.27 타 병원 내과가서 진통제 과다섭취 문의(미온적이였음) 및 위염약 처방 받아옴.

 

11.28 4일이나 지나서 MRI결과를 확인했는데 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함.

 

11.30 주치의께 24일의 진통제 섭취량이 과다섭취였는지 문의했고 단시간 많이 섭취한것은 맞지만 위험한 양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후유증이 더 악화되어 퇴원함.

(녹취록 있음)

 

#2024.01.08.~13 독감,코로나 동시감염, 01.22.폐렴으로 2주입원(한달이상 심하게 아픔)

 

02.15 병원에서 투약기록지는 없다하여 경과기록지,간호기록지,초진차트를 받아옴.

확인해보니 11.24 진통주사 호소했지만 주치의 처방이없어 어쩔수없이 한약으로 대체했었던 내용 미기재/섭취한 한약은 8포인데 4포로 기록됨

간호사가 직접 타 약국에 가서 타온  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엑소닌정,스티렌정을 직접 처방받아 갖다줘서 섭취

(9시간동안 빈속으로 한방진통제 8,트리돌주50밀리,디크로페낙주,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

엑소닌정,스티렌정 섭취) 대략 18시간 동안 통증을 겪음.

14시경 전신에 식은땀,미식거림,침이 고이는 구토증상,어지러움 혈압이 60대로 떨어져

급격하게 쓰러질것같은 이상 증상이 생김

오적산은 보혈작용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증에 쓰는 약재이다보니 어느정도 몸이 튼실해야하며 오적산,갈근탕은 체력이 허약한 기허증,위불쾌감,구역,구토에는 신중히 투여해야된다고

했는데 입원기록지의 저의 진단명이 기허증이었습니다

간호사 두분이 8포나 먹어서 어쩌냐며 따듯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까지 얘기해줬는데 정작

주치의는 과다섭취에대한 말은 없었고 통증이 심하면 그럴수도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11.27 타 병원 내과가서 진통제 과다섭취 문의(미온적이였음) 및 위염약 처방 받아옴.

 

11.28 4일이나 지나서 MRI결과를 확인했는데 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함.

 

111.30주치의께24일의 진통제 섭취량이 과다섭취였는지 문의했고 단시간 많이 섭취한것은 맞지만 위험한 양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후유증이 더 악화되어 퇴원함.

(녹취록 있음)

 

#2024.01.08.~13 독감,코로나 동시감염, 01.22.폐렴으로 2주입원(한달이상 심하게 아픔)

02.15 병원에서 투약기록지는 없다하여 경과기록지,간호기록지,초진차트를 받아옴.

확인해보니 11.24 진통주사 호소했지만 주치의 처방이없어 어쩔수없이 한약으로 대체했었던 내용 미기재/섭취한 한약은 8포인데 4포로 기록됨/ 간호사가 직접 타 약국에 가서 타온 울트라셋정,아크로펜정,엑소닌정,스티렌정도 미기재

 

02.21 고객선터에 문의했더니 11.24일날 8포 먹은건 맞는데 24일에 425일에 4포로 놔눠서 기록한거라고 얘기함.이상함을 느낌(녹취록 있음)

 

[질문]

-주치의의 미흡했던 대처로인해 과다섭취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의료과실로 볼수 있을지요?

-입원중의 의무기록지에 미기재된 약 포함 당일 처방된 약을 다음날 기록해도 되는지요?


< 과다섭취 부분만 요약>

 2023.11.24.am

(1) 03:30 한풍제약 H-02 갈근탕 연조엑스13g ×2

한풍제약 H-02 갈근탕 연조엑스13g ×2

07:00 한풍제약 H-38 오적산 연조엑스15g ×2

( = 3시간 30분동안 한약제 6포 섭취 )

 

(2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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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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