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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뢰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입니다. 동생을 대신해 교통사고 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의뢰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사건개요
2025. 1. 25. 17:45경 좌회전 황색 신호에 유턴 진행하는 자동차(가해자)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피해자(의뢰인)]가 충돌한 사고
2. 사건경과
(1) 가해자 상황
가해자는 의무보험 미가입(대인배상1만 적용), 운전자보험 미가입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현재 보완수사요구 결정되어 경찰에서 보완수사 중임.
(2)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사고직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①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후방십자인대 견면 골절) ③ 무릎뼈의골절, 폐쇄성 ④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전치10주)을 초진으로 진단받음.
퀵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비 등을 산재로 처리하고 있음. 10주 입원 기간을 거친 후 현재 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 중이고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2025. 7. 4.까지임.
현재 ①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 손목 통증 ② 무릎관절 운동범위 제한, 무릎 통증, 무릎감각이상 ③ 흉터(눈썹 위 선상반흔, 손목과 무릎 부분의 수술 흉터) 등의 증상이 있음.
가해자 측 보험사와는 미합의 상태임.
3. 의뢰내용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함.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등 보상을 먼저 받고 이를 공제한 승소 시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함.
(1) 적극적 손해
- 흉터 향후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구입비), 안경 수리비, 간병비(요양급여 공제), 보조구 구입비(요양급여 공제) 등
(2)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휴업급여 공제),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장해급여 공제) 등
(3) 정신적 손해
- 위자료, 가족(부모) 위자료(가능 시) 등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산재 먼저 종결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산재장해진단(장해기간, 장해율 등)이 낮게 평가된 경우 이러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해진단이 일종의 선례가 되어 향후 소송을 위한 장해진단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산재 장해진단과 소송을 위한 장해진단은 상호 관계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분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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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